1심 판결문의 축구선수 경력 오류 지적
검찰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A씨. (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A씨 강도살인 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1심 판결문에서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고, 살인 고의성과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교까지 축구부 활동을 했으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과 MVP 상을 받은 축구 유망주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실제 축구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4∼6학년 때까지였으며 우승이나 MVP 경험도 없다"라며 자신의 경력이 과장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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