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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