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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부부·공모의혹…산부인과 의사 檢 송치

'장애 영아' 살해 부부·공모의혹…산부인과 의사 檢 송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친부 B씨와 산부인과 의사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 모자동실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A씨 주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반듯이 눕히고 잤는데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신고했다.

의사 C씨는 부부에게 모자동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부부로부터 아이의 장애 여부를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향후 부부가 이를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그러나 부부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친부와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다만 B씨는 부양해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C씨는 이미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