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를 멈춰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뒷차량을 향해 돌덩이를 집어 던지거나 정지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고 했다. 그의 난동으로 승용차 2대가 각각 760여만원·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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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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