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의 계약 종료.. 파업중 현장이탈과 무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4일 입장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엄포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적었다.
또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같은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에 관하여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알렸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수련 병원을 떠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출근자는 1171명(8.7%)에 불과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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