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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에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 본연의 임무 더 확실하게 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에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입장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본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