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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정국 본격화…야권 재판 지연되나

이재명 불출석 사유서 제출·조국 선고 연기 신청
민주 이상식도 불출석...일부 의원 재판은 그대로

尹 탄핵정국 본격화…야권 재판 지연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야권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와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6일로 예정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7일로 정해졌지만, 이 대표는 탄핵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예고된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했다.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측은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연기 사유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경우 비상계엄 여파로 4일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 이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인데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하기가 어렵다"며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설명했다.

불법 홍보 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당 허종식, 신정훈, 양문석, 정준호, 박균택 의원의 경우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추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여지가 남아있다.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형사 재판의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 대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여부, 선고기일 연기 등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야권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 재판에서 기본적 의무로 간주하는데 재판 불출석을 하는 건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