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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가동…박세현 서울고검장 지휘

대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엄정하게 수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가동…박세현 서울고검장 지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수사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