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18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