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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5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