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정보 공개 전 매도..총 11억 상당 손실 회피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것뿐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은 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면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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