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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과 이혼 확정해달라"…최태원, 대법에 '확정증명' 신청

계열사 신고 혼선 방지 차원

"노소영과 이혼 확정해달라"…최태원, 대법에 '확정증명' 신청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혼 소송은 확정해달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같은 취지의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혼 확정증명원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SK그룹은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내년부터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일가의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운 만큼, 이혼을 확정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