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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발언 거짓말 명백"...檢, 항소이유서 제출

유권자 입장에선 이 대표 비리 없는 것처럼 오해 우려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발언 거짓말 명백"...檢, 항소이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양형에 있어서도 검찰은 이 대표 혐의의 경우 형량 범위가 "8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집행유예를 적용하기에도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고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