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용산구 한강로동 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여자인 척했으나, 남자인 것이 적발되자 "배가 아파서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했으며, 이에 A군은 "호기심에 촬영했다"라고 말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군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추후 부모 입회하에 A군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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