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 무고죄 고발
"계엄선포 사전에 모의한 바 없어"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 사실 전혀 없다"
"허위사실, 공수처에 신고해 명예 훼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김 수석 등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련 인사를 향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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