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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와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가 지정된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역할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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