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고통...중형 불가피"
피해자 공탁 참작...1년 감형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지영난·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원심보다 1년의 형을 감형해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정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준강제 피해자 중 한 명은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액수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량을 낮췄다.
또 염씨에게 792만원을 추징 등을 명령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됐다.
염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신모씨에게 본인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염씨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하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신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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