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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무단으로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 내부를 촬영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고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