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협의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다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다면, 전남편이 거절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양육비 증액 청구 역시 가능하다.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비 증가 등도 증액 사유가 된다.
아이 2살 때 협의 이혼 후 양육 과정에서 발달 지연 진단 받아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2살 때 협의 이혼을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할 당시 남편과 벌이가 비슷했던 A씨는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덜 받기로 했고, 대신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가 3살이 되기도 전에 재혼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전남편은 재혼 이후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4살이 되어가는 데도 말이 늘지 않는 등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병원 검사 결과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구했다. 이로써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지만,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대학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양육비 협의 시기가 아님에도 전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조금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전남편은 재혼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중이라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아이의 치료비로 인한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물가 상승, 경제사정 악화나 치료비·학비 증가도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처럼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라면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른 시기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치료비와 돌봄비, 교육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구간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점에 대한 입증과 현재의 사연자분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로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양육비 청구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다.
최선은 합의하는 것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이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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