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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강화' 與 김미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강화' 與 김미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에 걸린 미술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건축주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