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아내 B씨와 이혼한 A씨는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B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A씨가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에 이르게 되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B씨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