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
서울구치소서 尹 경호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 중이다. 노랑 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김 차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4시간 경호’를 예고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포착됐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출석하는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전인 오후 1시58분께 대심판정에 들어서자, 뒤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김 차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차장은 오후 3시43분께 재판이 끝나자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며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김 차장 또한 출발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9일 석방 후 곧장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당시 YTN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유로 서울 구치소에 왔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경호 업무 하러 왔다”고 답했다. 이어 ‘24시간 상주하며 경호 업무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김 차장이 3차례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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