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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징역 13년' 확정에, 남현희 "사과하세요"

사기극 이후 심경 고백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에, 남현희 "사과하세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3.11.07.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옛 연인 전청조(28) 사기극 사건 후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남현희는 21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1년…사과하세요.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이라고 적었다. 이어 "쓰레기 같은 고민 버리기"라며 사진 한 장도 올렸다. "나는 신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친구가 나를 따라오거든요"라고 써 있다.

앞서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선수 공효석(39)과 결혼, 딸을 뒀다. 2023년 8월 공효석과 이혼을 알렸으며, 두 달 만인 10월 전씨와 재혼을 발표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남현희는 전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남현희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전씨는 1심에서 총 16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