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임사이드컴퍼니
[파이낸셜뉴스] 래퍼 산이(본명 정산·39)가 행인을 폭행, 경찰에 입건된 지 약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산이와 나란히 입건된 부친 A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마포구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B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B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로 변경됐다.
당시 B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산이와 B씨를 돌려보냈다.
쌍방 폭행으로 B씨도 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됐지만,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사 종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산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산이는 2010년 데뷔곡을 발표, 이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의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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