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남성, '흉기 은닉 휴대죄' 현행범 체포
'여장남자' 소동에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이른바 '빠루'를 소지하고 있던 지지자가 흉기은닉 휴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해당 지지자가 '여장 남자'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여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쇠 지렛대를 소지하고 있던 지지자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흰색 재킷을 입은 지지자는 경찰에 양팔이 연행된 채 끌려갔다. 한 손에 쇠 지렛대를 든 이 지지자는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고 발버둥 치기도 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가 "왜 잡아가냐?"고 따지자,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촬영자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하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따라온 촬영자를 제지했다.
촬영자는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왜 가야 하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촬영자는 "내가 무기를 갖고 있냐? 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 여기 대한민국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경찰이 젊은 여자 강제 연행해서 실종됐다", "경찰에 끌려간 실종된 여학생 찾는다" 등 여장남자라고 지목된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실종됐다는 주장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A 씨는 직접 커뮤니티에 나타나 "대전 사는 21세 남성이고,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 들고 갔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됐고, 18일 오후 5시 20분께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 후 19일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89cm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라면서 "범칙금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불복 절차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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