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뷸런스 뒤따라 과속
운전자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
보복 운전 가해자, 실형 가능성도
카니발 운전자(빨간색 겉옷 입은 남성)가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운전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8분께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다뤘다.
당시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앰뷸런스를 발견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이후 앰뷸런스가 지나갔고 A씨는 다시 1차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앰뷸런스를 빠르게 뒤쫓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A씨가 1차로로 재진입했을 때는 실선으로 표시해둔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이었고 카니발에 길을 내주지 못했다.
결국 카니발은 A씨 차를 뒤따르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옮기더니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때 충돌까지 발생한 듯 A씨 차량이 크게 흔들린다.
이후 약 5분 뒤 영상에서 두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어딘가 전화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그러던 중 카니발 운전자가 갑자기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무차별 폭행에 A씨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카니발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발로 차는가 하면 겉옷을 벗은 뒤 재차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상악골 골절과 뒷목, 팔 타박상, 치아 3개가 골절돼 임플란트와 인공 치아 치료를 받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무리한 차선 변경에 대해 "보복 운전"이라고 했다. 이후 폭행 장면을 본 뒤에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 둘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먹과 발로만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데 합의 없이 벌금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 반드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카니발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본인 혹은 동승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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