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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PT한 '일장기 투표지'... "부정선거 관련 없다" 대법서 끝난 사진들

尹 헌재서 PT한 '일장기 투표지'... "부정선거 관련 없다" 대법서 끝난 사진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1일 탄핵사건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법원이 “문제없다”라고 결론 낸 증거들을 변론 자료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때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사진들, 변론자료에 첨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3차 변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 등의 사진을 제시하며 부정선거 증거로 주장했다. 또한 선거인 명부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 역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진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이듬해인 2021년 6월 28일 재검표를 실시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번 변론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입증된 것들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 투표지'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라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尹 헌재서 PT한 '일장기 투표지'... "부정선거 관련 없다" 대법서 끝난 사진들
2021년 6월 28일, 법원 관계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의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있다. 민 2021.6.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선관위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 모든 사람·기관 합심해야 가능한 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민 전 의원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에 대해 검증을 마쳤으며, 개표기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