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변론 직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도 안과 치료
구치소 의무관 '외부 진료' 소견에 구치소장 허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쪽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이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내면서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몇 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를 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어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이 열리는 23일에도 헌재에 출석했다. 앞서 20일 헌재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전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받아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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