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위로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체포된 48명의 청년 얼굴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것과 관련, 서부지법 체포 청년 변호인단은 23일 "억울하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를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어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인격권, 형사범죄로부터의 자기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는 차단됐으나 최근 개설된 '크리미널 윤'이란 인터넷 사이트에 당사자 동의 없이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8명의 청년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은 시위대에게 방어선이 뚫리면서 폭행을 당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면서 "서부지법 건물 밖에 있던 시위대도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 전체 피체포 인원의 절반 정도가 현행범이 아닌 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경찰은 특정 언론 제작진을 언급, "건물 내부에 허락없이 진입했는데도 체포하지 않고 방면했다"면서 특정 유튜버 체포 중단에 대해서도 "똑같이 건물 밖에서 촬영중이었는데 '나는 2찍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듣고 체포를 멈췄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 언론, 미디어, 학계, 군인, 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여권 인사들을 망라해 얼굴을 공개하면서 '내란범죄혐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런 증오 표현은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는 인간의 장점과 존엄성, 품격과 자존감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인류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정치집단에 대한 집단적인 테러를 우리 사회가 그냥 방치한다면 이는 곧 증오표현에 대한 정부의 지지로 비쳐지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사회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갈등을 빚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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