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복직하기까지 5개월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장장 174일 만에 업무로 돌아온 것이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으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야당은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막무가내로 자행한 줄탄핵도 이제 멈추고 국민 앞에 몸을 낮춰야 한다. 헌재도 남은 탄핵 사건들에 하루 빨리 결론을 내 국정 안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 재판의 핵심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법에는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워원장은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뼈아픈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빚어진 국정 파행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위원장 탄핵으로 국가 방송 통신 업무 전체가 마비됐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은 임기만료 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도 거부했다. 헌재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위원장 직무 정지를 계속 연장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자 부랴부랴 추가로 재판관을 추천해 간신히 지금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 위원장 선고가 5개월 넘게 걸린 이유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을 만류했던 한덕수 총리도 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뒤늦게 내란공모 혐의로 탄핵당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대미 외교 총력전이 절실한 시점에서 통상전문가 출신 한 총리의 공백은 엄청난 손실이다.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석)인지 대통령 기준대로 3분의 2(200석) 이상인지 분명치 않은데도 탄핵은 가결됐다. 헌재는 속히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총리뿐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윤정부 출범 후 29건의 탄색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을 의결해 3건이 기각됐고 10건이 아직 남았다. 직무정지를 노린 정략적 탄핵이 정치불안을 부추기고 국가 대외신인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도한 정치적 탄핵은 헌재가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 상황을 세계는 지금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정 정상화에 모두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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