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국민 믿고 가는 것…'정치 지도자' 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진행자 말에 이같이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며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