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증인신문 반전카드 만들까…박영수 ‘50억 클럽’ 1심 선고도 예정
'돈봉투 살포' 송영길 보좌관 1심...황의조 1심 결론·김호중 2심 첫재판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0일~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통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반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 시간은 증인 1명당 총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를 기각하고 추가 문서 요청에도 엄격한 시한을 설정했다. 이 대표 측이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성남시청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결심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신속심리 기조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일부를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또한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5차례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에는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박용수 전 보좌관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보좌관이었던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송 전 대표의 1심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박 전 보좌관 1심 결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재판도 12일 진행될 예정이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1심 선고는 14일 예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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