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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태균 특검법 野 단독상정에 "국힘 탄압 특별법…정쟁용 위헌악법"

"野가 국힘 직접 수사할 특수본 차리겠다는 것"
"'국힘 의원 108명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與, 명태균 특검법 野 단독상정에 "국힘 탄압 특별법…정쟁용 위헌악법"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수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면서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돼 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조건 불충족, 대통령 특검 임명 강제 요소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부적절성,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다.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