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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애 낳았다고 양육비 깎아달라는 전남편, 어떡할까요” [헤어질 결심]

“상간녀와 애 낳았다고 양육비 깎아달라는 전남편, 어떡할까요” [헤어질 결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혼 직후 상간녀와 결혼하고 애낳은 남편, 뒤늦게 알아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알려온 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뒤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 곧바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A씨는 당시 재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의 수입이 적어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한 적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3년 뒤에는 아이가 태어나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상간녀 소송 제기하고싶다는 전 부인

문제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서 첫째, 둘째의 성본 변경을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재혼한 남편의 성본으로 변경하겠다고 연락한 A씨에게 전남편은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대신 자신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과 결혼생활 중일 때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이혼하자마자 전남편이 상간녀와 재혼을 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또한 "전남편이 상간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간자 소송 가능... 양육비도 증액 필요성"

이에 김미루 변호사와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전남편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며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