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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61년전 최말자씨 억울함 풀릴까

최씨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 항고 인용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 파기환송
法 "적법절차 준수 않고 영장 없는 체포·감금 여지 충분"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61년전 최말자씨 억울함 풀릴까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3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