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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피습 중학생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심신미약"

“심신상실 아닌 심신미약…죄질 불량하지만 초범 고려”

배현진 피습 중학생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심신미약"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10여차례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군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며, 심신미약은 그 정도가 덜한 상태를 뜻한다.

다만 A군이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이 A군의 정신질환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는 A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상당 부분 상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기각됐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돌을 들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