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심신 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배우자 B씨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생활 37년간 B씨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일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씨 등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오래전부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별거하게 됐는데, B씨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4-13 10:47:5020대 남성 A씨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음주가 과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건 당시 상황은 이렇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임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삼는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상태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외적 상황이 있기는 하다. 법원은 '생리도벽' 사건에서 심신장애를 인정한 적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여성의 도벽의 정도가 정신병정도에 이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는 어떨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증오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정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씨 측은 본인이 받은 정신감정을 근거로 들이밀었다. 동시에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증빙만으로 법원이 가해자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관련 판례가 있다. 대법원 유사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니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돼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을 법원이 참작해 주는 사례는 있다. 이는 심신 미약과 달리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 행동이었을 경우다. 만취한 상태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해 사망케한 B씨 사건의 경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양형에 참작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6 18:17:04[파이낸셜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을 요구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린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14:48:0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아내와만 교류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껴 수십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증도 내지 고도의 알코올중독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3 13:22:4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04 20:05:50[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한 A씨는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무차별 가격했다. 범행 이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아침식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악마나 요괴로 보여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0 07:45:2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씨의 '망상장애'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 받은 전력이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고인은 한 장관의 지시로 일이 없어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씨가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비판 한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게시하다가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6 16:30:44[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경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 있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총 200명이 탑승했다. 승객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6억원이 발생했으며, 도착 후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대구에 가서 정신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경찰과 통화한 내용과 조현병 가능성 등 최소 5년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라고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승객들이 위험에 빠졌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1 14:51:39[파이낸셜뉴스]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재판장)는 21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신청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부엌칼 등으로 찔러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동거하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10살 때부터 자폐를 앓고 있었다"며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폐성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는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씨는 이날 재판과정에서 거주지와 본적지 등을 묻는 판사의 말에 동문서답을 하고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21 11:27: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신병원을 나가기 위해 입원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원심보다 3년이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A씨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생활해 왔다. 그러다 수개월간의 폐쇄된 생활에 갑갑함을 느낀 A씨는 범행을 저질러 병원 밖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평소 자기 말을 잘 따르던 B씨에게 같은 입원 환자인 C씨를 함께 살해하자고 제안했다. C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병실에서 C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누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결국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의 의견을 근거로 A씨가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1심이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B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라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 B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03 08: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