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8명 서비스 제공...4명은 본국 귀국 희망
나머지는 체류기간 29개월 연장 가능
3월부터 1일 4시간 주5일 이용시 월 146만원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가사관리사들이 취업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해 9월3 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가사관리사들이 취업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7개월 기간으로 지난 해 9월 3일 시작했다 현재 98명이 185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범사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다.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들은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해 최대 36개월 머물 수 있게 됐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인 3월 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게 된다. 현재는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공동숙소를 제공했다.
3월부터는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다. 기존 숙소를 계속 이용할 경우 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현재 51만7000~53만9000원에서 47만~52만원으로 평균 약 4만3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기존에 쌀·세제·커피·햄 등을 제공했으나, 쌀·주방세제만 제공하고, 커피·햄 등은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조정 예정이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시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이용요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와 제공기관 운영인력 인건비, 관리비 및 시스템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두 자녀 돌봄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 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 5일 이용가정 기준시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이용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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