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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5명 매매한 뒤 학대한 40대 부부, 결국..

신생아 5명 매매한 뒤 학대한 40대 부부, 결국..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아이를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혼한 아내 B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형편이 어려운 부부나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를 데려온 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측은지심으로 진료비, 보약값을 준 것"이라며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원을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받았고, 입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금전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아동 매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도 모든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으며, B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