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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무고' 전 연인, 항소심서 감형..이유가

'백윤식 무고' 전 연인, 항소심서 감형..이유가
배우 백윤식/사진=판타지오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백씨를 고소했다.

이 합의서는 지난 2013년 작성된 것으로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