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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0% 추가 지원

근로복지공단·인천신보 업무협약 체결
고용보험료 10% 최대 3년간 지원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

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0% 추가 지원
인천시는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1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875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