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 차 명의 차량 몰고 인천서 마포까지 운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족 차량을 운전한 17세 소년이 길에서 흡연하다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에 걸려 붙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는 A군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일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도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걸렸다. 경찰관은 A군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던 중 A군이 소지한 차 키를 발견했고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사망한 가족 명의였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는 30㎞ 이상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머니투데이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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