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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둔갑한 도박장서 42억 거래…업주·사이트 관리자 검거

경기·충북서 21곳 불법 운영
단속 어려운 PC방, 도박장으로 변질
도박사이트 관리자, 이용료 35억 수익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적 중

PC방 둔갑한 도박장서 42억 거래…업주·사이트 관리자 검거
자료=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 PC방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총 4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지역 총판으로 10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다른 피의자들은 충북에서 별도로 11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할구청 등에 PC방으로 등록한 공간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암암리에 현금과 게임머니 충·환전을 해주면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악용했다.

경찰은 A씨 등 불법 도박장 업주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한 B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국내 총책 B씨(32)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박 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PC방에 대한 관리와 충·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가 해외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PC방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C방은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PC방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