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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000만원어치 판매한 조폭 출신 26만 유튜버, 1심서 '징역 3년'

마약 3000만원어치 판매한 조폭 출신 26만 유튜버, 1심서 '징역 3년'
지난해 8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유명 유튜버이자 인터넷방송인(BJ) 30대 남성 김 모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김씨는 26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