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구에서 머리 쪽 외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다 과다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경찰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최근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눈과 귀 사이에 상처를 입은 남성이 출혈 부위를 붕대로 감고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왔다.
의료진은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병원 두 곳에서도 진료를 받지 못했고, 남성은 부상 2시간 반 만에 숨지고 말았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다.
경찰은 환자가 갔던 병원 3곳의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6명을 지난 1월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당시 의료진들은 경증으로 판단했다거나, 다른 응급 환자로 여력이 없었다며 송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에서 환자의 상처 확인과 지혈 등 적정한 조치가 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응급 의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 시도는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필수의료진에게 기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가 중과실인지, 또 필수 의료인지를 판단해 수사 기관에 의견을 주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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