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나고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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