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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영업 일부정지’ 업비트 과태료 규모는? [종합]

FIU 향후 제재심 논의 거쳐 과태료 최종결정 예정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 문책 경고

두나무 가처분 신청 검토..“성실히 소명하겠다”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업비트 과태료 규모는? [종합]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현황.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및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업비트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최종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FIU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며,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내렸다.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업비트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다. 즉 기존 업비트 고객들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다. 신규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하반기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 관계자는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다”며 “그럼에도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 일례로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것이 3만4477건 확인됐다. 또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확인되었다. 고객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6558건 확인되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시에는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도 18만9504건 확인되었다.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은 906만6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경우에는 신규거래지원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2552건 확인되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법령준수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나무는 이번 FIU 제재심 결과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