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두 아들 키우던 30대 친모, 징역형 집형유예
육아 힘들어 퇴원 늦추고자 성인용 감기약 먹여 학대한 혐의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린 두 아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고자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어린 두 아들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일부러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토록 해 구토를 유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홀로 어린 아들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겨 퇴원을 늦추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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