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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징역형 집유 확정..항소 포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징역형 집유 확정..항소 포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해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사진=배현진 의원측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에 습격을 당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며,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료감호 기각과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