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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인상, 마일리지 불이익 방지"... 국토부-공정위 '소비자 보호' 맞손

"항공운임 인상, 마일리지 불이익 방지"... 국토부-공정위 '소비자 보호' 맞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며 항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불이익 등에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계열사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메가 캐리어'가 탄생했지만,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시장 지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독점적 시장 지배가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합병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 합병 비율, 서비스 품질 유지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사의 통합은 우리 항공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독과점적 구조 속에서 학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혜택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적 방지를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항공사 통합을 계기로 빈틈없는 항공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잇따른 항공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신규 노선에 진입하는 대체 항공사의 안전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는 경쟁사의 진입을 유도하고 항공 운임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 또, 통합 항공사가 글로벌 항공 운송 시장에서 외국 대형 항공사에 견줄 수 있도록 노선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제 이번 업무협약에는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대한항공 5개 계열사 운항시각과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이행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이행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고,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고,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료 인상에 대해 소비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항공료를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없도록 부과된 시정조치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며 "공정위도 항공 당국과 협력해 항공 노선 전반의 항공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마일리지는 보유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민생 이슈인 만큼, 대한항공은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